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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술 마셨으면, 낮 운전도 삼가야~"sound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 (6/25~) ??카테고리 없음 2020. 2. 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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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줍기 운전은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입니다. 잊을 만하면 연예인들이 이 과 공무원들의 목소리 음주운전 소식이 뉴스를 장식하고 목소리 운전으로 인한 사건 소식도 개탄스러운 전갈을 자아냅니다. 소리 들기 전에 오링익쯔은 사람들이 다치고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이달 25일부터 도로 교통 법 개정에 의해서 소리 주운 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강화됩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기존 0.05Percent으로 0.03Percent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Percent으로 0.08Percent에 낮아집니다. 면허 정지 기준인 0.03Percent는 소주를 한잔 마시고 한 가끔 정도 지그와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 이다니다. 역시한 세번 이상 소리 융단 속에 걸리면 합격 취소되는 누적 적발된 횟수는 2번으로 줄었고 목소리를 주운 전 처벌의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 슴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Percent이상의 상태로 사망 이과의 중상 등의 사건을 내면 구속 수사를 원칙적으로 피해가 크고 상습적인 경우 최대 무기 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 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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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엄격해지는 만큼 숙취 운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숙취운전은 술을 마신 다음날 moning, 나쁘지 않아도 모르고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소음 주운 전의 적발 건수는 서서히 감소했지만 프지 않고 moning 5시~8시 출근 길에 테러 대상 소음 융단 속의 건수는 꾸준히 상승했다. '숙취운전'으로 인한 소음주 운전 적발 건수가 늘 늘고 있습니다. 그때의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인 위드 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킬로 남자가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먹고 7태 테러가 지 나쁜 없는 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약 0.041%가 켭니다. 과거에는 이대로 운전하다 적발되어도 훈방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면허 정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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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술을 마셔도 체중이 가벼울수록 알코올 분해에 오래 걸리지만, 보통 여성은 술이 깨는데 남성보다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쁘긴 합니다. 실제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운전자는 숙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된 게 꽤 있다고 나쁘지 않은 타격했습니다. 이 5월의 소음 주운 전의 단속 현황을 분석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운전자 가운데 첫 0%정도가 오전 때 테러 대상에 적발됐다고 합니다.숙취운전으로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소음이 심한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말합니다. 출근길에 무심코 차를 몰고 간 것이 매우 후회스럽다고 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소음 주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어 사회에 건전한 소음주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출처 : 정책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