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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날 술 마셨으면, 낮 운전도 삼가야~"sound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 (6/25~) ??
    카테고리 없음 2020. 2. 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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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줍기 운전은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입니다. 잊을 만하면 연예인들이 이 과 공무원들의 목소리 음주운전 소식이 뉴스를 장식하고 목소리 운전으로 인한 사건 소식도 개탄스러운 전갈을 자아냅니다.​ 소리 들기 전에 오링익쯔은 사람들이 다치고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이달 25일부터 도로 교통 법 개정에 의해서 소리 주운 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강화됩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기존 0.05Percent으로 0.03Percent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Percent으로 0.08Percent에 낮아집니다. 면허 정지 기준인 0.03Percent는 소주를 한잔 마시고 한 가끔 정도 지그와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 이다니다. ​ 역시한 세번 이상 소리 융단 속에 걸리면 합격 취소되는 누적 적발된 횟수는 2번으로 줄었고 목소리를 주운 전 처벌의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 슴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Percent이상의 상태로 사망 이과의 중상 등의 사건을 내면 구속 수사를 원칙적으로 피해가 크고 상습적인 경우 최대 무기 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 슴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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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엄격해지는 만큼 숙취 운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숙취운전은 술을 마신 다음날 moning, 나쁘지 않아도 모르고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소음 주운 전의 적발 건수는 서서히 감소했지만 프지 않고 moning 5시~8시 출근 길에 테러 대상 소음 융단 속의 건수는 꾸준히 상승했다. '숙취운전'으로 인한 소음주 운전 적발 건수가 늘 늘고 있습니다.​ 그때의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인 위드 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킬로 남자가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먹고 7태 테러가 지 나쁜 없는 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약 0.041%가 켭니다. 과거에는 이대로 운전하다 적발되어도 훈방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면허 정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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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술을 마셔도 체중이 가벼울수록 알코올 분해에 오래 걸리지만, 보통 여성은 술이 깨는데 남성보다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쁘긴 합니다.​ 실제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운전자는 숙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된 게 꽤 있다고 나쁘지 않은 타격했습니다. 이 5월의 소음 주운 전의 단속 현황을 분석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운전자 가운데 첫 0%정도가 오전 때 테러 대상에 적발됐다고 합니다.숙취운전으로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소음이 심한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말합니다. 출근길에 무심코 차를 몰고 간 것이 매우 후회스럽다고 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소음 주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어 사회에 건전한 소음주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출처 : 정책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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